시중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희귀 동전 24만 개를 빼돌린 뒤 약 80배의 가격을 받고 판매한 한국은행 직원과 화폐수집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60대 A씨와 화폐수집상 4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 B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은행에 보관돼 있던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동전은 유통량이 적어 시중에서 액면가의 최대 196배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B씨에게 빼돌린 동전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넘겨받은 동전 가운데 20% 가량을 액면가의 80배 가격에 팔아 수익 일부를 A씨에게 나눠줬습니다.
경찰은 남아있던 동전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내부 비리를 인지하고 서울본부에 감사를 요청해 지난 6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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