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그물망 안에서 살아있는 뱀 수십여 마리가 꿈틀거립니다.
'뱀술'에는 병마다 뱀이 한 마리씩 담겨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야생생물관리협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지난달 28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한 주택에서 뱀 15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한 남성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남성의 집에서는 뱀술과 냉동 뱀 등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마을 주민으로, "최근 수술을 해 몸보신을 하기 위해 뱀을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뱀을 잡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야생 생물을 몰래 잡거나 먹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엽구 등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환경청이나 관할 시ㆍ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2024-11-15 16:54
트레일러 적재함서 튀어나온 파이프에 트럭 '쾅'..5명 사상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