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초등학교에서 난폭운전을 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가용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차를 몰고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A씨는 차량 운전을 멈추지 않아 경찰 2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일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유발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었던 점, 범행에 따른 신체상·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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