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와 23살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휴대전화 채팅앱에 성매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폭행하고 1,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피해 남성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찍고 강제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 유심칩을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의무 없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으며, 특수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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