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본인들의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안전재난기술원 송창영 이사장은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현재 재난안전기본법상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청장에게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책임자라고 정확하게 명령이 돼있다"며 "용산구청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현행법관 매뉴얼 관리 책임기관인데, 본인들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창영 이사장은 프랑스의 경우 2010년도에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것은 "아마추어들한테 저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최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역으로 얘기하면 태풍·홍수의 주최 주관은 누구죠?"라는 질문이라 다름없다며 "재난안전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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