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험생은 지각해도 경찰 싸이카 못 탄다..이유는?

작성 : 2022-11-15 16:22:06 수정 : 2022-11-18 18:48:09
▲자료사진
올해 울산에서는 경찰 오토바이(싸이카)가 '지각 수험생'을 태우고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15일)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 특별 교통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는 수험생 이송에 싸이카를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울산경찰청 소속 싸이카 9대는 모두 1인승입니다.

경찰관이 좌석에 앉으면 여유 공간이 없는 모델이라 수험생이 운전석 바로 뒤 적재함(탑박스) 위에 타야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된 승차 인원과 적재 방법을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인천경찰청, 강원경찰청 등 타 지역의 경우 순찰차를 우선 투입한 뒤 상황에 따라 싸이카를 이용한 수험생 이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시험 당일 아침 6시부터 시험장 및 주요 교차로 주변 21곳에 싸이카 7대, 순찰차 50대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도 시험장 인근과 주요 교차로에 싸이카 17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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