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소속 암행순찰차가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반쯤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버스 기사가 자동차용 소화기로 진화했습니다.
이때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도 현장을 지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행순찰차는 지정차로 위반, 과속 단속 등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10지구대 관계자는 "화재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대피한 상황이었고, 화재 신고를 받고 이를 담당하는 112 순찰차가 오는 중이어서 단속 업무를 하러 현장을 지나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유가 어떻든 긴급 상황이 우선인데 미흡한 대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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