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혐의로 부부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남편이 '사기 결혼'을 당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지검 형사4부는 명품 가방이나 보석 등을 중고로 사들인다고 속이고 물건을 건네받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30살 남성을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 21살 A씨와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9명에게 1억 1,600만 원 상당의 중고 명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아내에게 속아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인 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며 4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겐 형제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남편과 시댁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아기 사진에서 산모 이름을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나도 속았다"고 털어놓자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분석 등을 통해 사기 결혼 피해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4억 원을 남편에게 뜯어낸 것은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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