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약 6,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70대 A씨를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 건설사로부터 피해보상금 약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만 주민들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약 6,6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아파트 비대위 간부의 횡령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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