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전 용산경찰서장이 어제(23일)밤 구속됐습니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이후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피의자가 구속되기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와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도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달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수본은 이후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는 한편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특수본이 두 번째 시도 끝에 경찰 현장대응 책임자였던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한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던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날 구속된 용산경찰서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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