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며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오늘(3일) 새벽 0시 반쯤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절에 방화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불로 대웅전 1개 동을 비롯해 법당 내부 물품 등이 모두 탔으며, 소방서 추산 3,9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2시간여 뒤인 오늘 새벽 3시 반쯤 사찰 주변 주점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이 사찰에서 밥을 먹을 때 소주를 마시려고 했는데 제지당했고, 기분이 나빠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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