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2%(452명)이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반려동물이 죽은 뒤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업체)를 이용했다 30%,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했다 19.9%,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했다 5.7% 등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였는데 피해 유형으로는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진행(39.1%) 등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들이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 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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