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센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2살 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한 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한 씨는 법원에 형사공탁금 4,100만 원을 내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감형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극단적 인명 경시 행태를 보였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고,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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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피해자를 위한 법집행이되야지 범죄자를 위한 구형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법이 말랑하니 범죄가 성행 피해자에 고통에
백배는 구형되야 된다
남을 살해 하고 세상을 활보하면 일반인들은
무서워서 어떡하나
경제사범 돈꿔서 안갚고 잘사는 세상이 올바른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들은 반성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