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 복무 시절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4월 후임 병사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강제로 비추고, 누운 상태에서 30분간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 생활반에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속옷을 내린 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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