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양·한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소득·나이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남아 있어도 소득 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지만, 횟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시술자가 1년 365일 원하는 시기에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전체 난임부부에게 횟수와 소득기준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20만~1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돼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제한이 폐지되고, 사실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을 바라는 난임부부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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