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던 여수시의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A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생활형 숙박시설 보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던 B의원과 또 다른 시의원 2명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거주가 불가능하지만 조례 개정 시, 오피스텔로 전환돼 실거주가 가능해져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은 7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 상당수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의원들이 재산 불리기에 조례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조례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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