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망간 5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8일 저녁 6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부근 도로에서 평택시 소사동까지 약 20km 구간을 난폭운전한 혐의 등으로 5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정차를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타이어에 3발의 실탄을 쐈지만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추격을 받으며 40여 분간 도주극이 이어졌고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옆으로 쓰러지면서 추격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했지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목겨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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