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위원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위원장은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사례 등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취하하는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구속은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이후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는 최초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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