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앞에서 날 무시해?" 아이들 앞에서 아내 폭행 남편, 집행유예

작성 : 2023-03-22 11:00:12
▲ 자료이미지
어린 자녀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5월 25일 새벽 2시 10분쯤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둘째인 딸에게 애정표현을 하던 아내를 보고 "큰아이(아들)에게도 같이 해주라"고 요구했지만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던졌고, 이마를 맞은 아내는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아내와 싸우는 상황을 아이들이 보긴 했지만 일부러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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