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법안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의 권한침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헌재의 오늘 선고로 인해 '검수완박'법은 유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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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이런거로 큰죄 지은 사람들 누가 잡아 벌 줄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