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섬에 있던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74%였습니다.
피해자 A씨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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