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집 여교사를 치어 중태에 빠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아침, 울산시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 이상 떨어진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내기 어린이집 교사로 직장에 출근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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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무보험에 음주운전에 사람친거 알고 도망간 뺑소니범입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됩니다.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빠져 나갈려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xx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