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 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월 길거리에서 마주친 한 여중생에게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접근한 뒤,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 등으로 44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해당 여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나흘 뒤 다시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피해 여학생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하고 의식을 잃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다가가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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