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빼돌린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도내 스포츠 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 곳을 돌며 8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매해 사용한 혐의로 제주 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며 매장에는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였으며, 구매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 뒤늦게 외상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외상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되바꿔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자체 조사를 벌여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해제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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