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생후 100일가량된 아기가 버려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이 여아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6년 생후 100일쯤 된 자신의 딸을 버린 혐의로 친엄마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아기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버린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말한 장소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유기 시점으로부터 7년여 세월이 흘러 목격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을 의뢰하며 시작됐습니다.
A씨는 아기를 유기했음에도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1,5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기는 7년 넘게 건강검진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 기록도 없었지만 위기가정 아동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지자체인 울산 중구는 2020년 한 차례 A씨의 집을 방문했고, 당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진 못했습니다.
중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난 1월 수당 지급 중지를 결정했으며 환수 및 과태료 부과는 검찰 처분이 확정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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