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징계처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파면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팀장급 직원인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공단은 A씨가 지난해 5월 상급자인 B본부장에 대한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심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려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5월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인사위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A씨의 개입으로 인해 아직까지 징계 처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반발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심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공단 특정감사에 대해 광산구청 관계자와 나눈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 A씨는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 무효 처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 인사위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댓글
(1) 로그아웃다른 여타의 언론 기사들하고 논조가 너무 틀리네요. 기자면 양쪽다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보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