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던 중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일대일 상담을 하던 중 제자를 껴안고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안아보고 싶다", "입맞춤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담 명목으로 학생과 성적 대화를 하는 등 추행했고 피해자의 신뢰를 자신의 욕구 만족에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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