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 단독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지난 23일 육군의 한 부대 소속 원사 47살 A씨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8일 새벽 5시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 아내가 심한 골절상을 입고도 발견된 혈흔이 소량밖에 안 된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A씨는 사고 초기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로 추정되는 '물체'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우고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A씨 아내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고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일 A씨의 채무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며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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