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며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집에 방화를 시도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방송 진행자이자 지인인 B씨의 집 앞 복도에 불을 지른 뒤, B씨의 집 안에 들어가 B씨의 신체 일부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인터넷방송에서 자신과 연인을 험담하는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과 방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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