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여도 나이 달라진다' 만 나이 계산 어떻게?

작성 : 2023-06-06 21:15:30 수정 : 2023-06-06 21:27:05
【 앵커멘트 】
오는 28일부터는 법정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하지만 일상에선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통용되고 있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만 나이'에 대한 모든 것, 조윤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상에선 주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는 터라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는데요.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그 숫자가 본인의 나이가 되고요.

반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1990년 3월생과 12월생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3월생의 경우 만 33살, 12월생의 경우 한 살을 더 뺀 32살이 되는 겁니다.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초등학교 입학이나 정년 퇴임 연령, 연금 수급 시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술·담배를 구입할 땐 만 나이가 아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즉 올해 성인이 된 2004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든 안 지났든 그대로 주류나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병역법과 시험응시 관련 법령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하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KBC조윤정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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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길을되돌아보지말자
    오는길을되돌아보지말자 2023-06-09 20:35:23
    연금지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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