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생각해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뒤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피해 노인의 조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튿날 새벽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술을 마시며 자해를 하다 30cm 길이 흉기를 들고 피해 노인의 집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노인은 다행히 비명을 듣고 온 A씨의 동생이 말려 목숨은 건졌지만, 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신고를 피해 노인이 했다고 생각했고, 혼자 죽기 억울해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들이밀어 상해를 입히긴 했지만 원통함을 호소하고 겁을 주는 과정에서 흉기가 목에 스쳤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피해 노인에게 에게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 "혼자 죽기 그러니까 너 데리고 같이 죽을 거야"라고 말했다는 수사 기록을 판단 근거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B씨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A씨는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A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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