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을 괴롭히다 결국 목까지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부검의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수초 간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로 인한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B씨는 A씨에게서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괴롭힘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8월 15일에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폭행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고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A씨에게는 "아버지가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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