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없이 치매노인 기저귀 간 요양보호사, 성적 학대 '유죄'

작성 : 2023-06-20 10:53:52
▲자료 이미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가 성적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21년 8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원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70대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치매 노인의 하의를 벗겨둔 채 기저귀를 가지러 생활실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생활실에는 다른 노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용 자료에 따르면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 행위여서 금지됩니다.

A씨는 또 치매 노인이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며 "폭행은 B씨가 팔을 꼬집어서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간다면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노인복지법이 처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의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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