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노동 이사의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별도 동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면서 관련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공단 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지급과 교육 등을 위해 근로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노동 이사의 경우 근로자 복지 증진과 관련이 있는 직책인 만큼,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경우 임금지급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이사 제도의 근본 취지가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복지 제공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공단 측에 추후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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