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남편과 외도하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은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이었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학원 소셜미디어(SNS)에 B씨와 B씨 가족사진과 함께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B씨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의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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