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5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불수리 된 것에 대해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공탁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의 거주지 관할법원인 광주지법을 비롯해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에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4일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바탕으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데 이어 정부가 낸 이의신청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정부가 고(故) 박해옥 할머니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 고인은 공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할머니와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거주지 관할법인인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에 대한 유족의 명확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며 2건 모두 불수리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수원지법 안산지원(1건)·평택지원(2건), 전주지법(2건)에 총 5건의 공탁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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