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43건으로 늘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6일) 오전 9시 기준 각 지자체로부터 17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발표된 14명보다 3명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소재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재 친부모와 보육 시설 등을 상대로 나머지 11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 중입니다.
친모가 암으로 사망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사례의 경우, 친부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 의뢰된 26건 가운데 2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5건은 입양(2건), 병사(2건), 해외 출국(1건)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됐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앞서 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2,236명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50명·전남에서는 86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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