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불과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가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는 오늘(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10여 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경찰호송차로 돌아가던 A씨는 살해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으며, 이틀 뒤 택시를 타고 광양에 있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착 직후 홀로 아이를 돌보던 중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아이가 숨져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흘째 A씨가 지목한 야산 암매장지에서 시신 발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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