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어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심사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일하면서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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