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2심 판단이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새벽 3시 50분쯤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 행인에게 발견됐고,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 퇴학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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