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을 잡아달라던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편의점에 찾은 김씨는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하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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