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조폭 문신해야 가입 가능"...2천여 명에게 '조폭 문신' 불법 시술한 일당 적발

작성 : 2023-07-31 11:26:10 수정 : 2023-07-31 13:37:46

이른바 '조폭 문신'을 불법 시술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7살 A씨와 22살 B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PJ파와 충장OB파, 무등산파, 콜박스파 등 폭력조직 8개파 128명을 비롯해 모두 2천여 명에게 '조폭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폭 문신'은 야쿠자 등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으로, 시술비용만 1인당 200만~500만 원, 전신에 할 경우엔 1천만 원 가량이 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SNS에 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은 뒤, 불법 시술을 통해 25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수익금은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등 12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문신업소에 진통제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발생한 폭력조직 간 집단 패싸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폭문신 새깁니다'…불법시술업자들이 올린 SNS 광고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조폭 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 조건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폭 문신' 전문시술업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시술 명단엔 미성년자도 무려 32명이나 포함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고액의 시술비를 마련하고자 감금이나 공갈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폭 문신' 업자들과 같이 폭력조직과 결탁해 가입과 활동을 도우며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사고 #조폭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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