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입니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체포해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습니다.
검찰 호송팀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 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당초 이날 새벽 5시 2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아침 7시 20쯤 착륙했습니다.
유 씨는 검찰 호송타량을 타고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유 씨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만큼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의 강제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자, 지난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입니다.
유 씨는 아버지인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55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년 7월 전남 순천에 있는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유병언 #청해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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