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측근 비리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광양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경찰 수사를 받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시청 국장급 공무원 A씨와 B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정현복 시장 시절인 2021년 시장 측근이 소유한 땅을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선정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담당 직원들에게 자료 삭제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주민센터를 짓겠다며 건물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정현복 전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나 수법이 매우 단순해 어렵지 않게 적발됐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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