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지역특산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완전 꿀인 기부 제도가 있는데
왜.. 다들 모르지..?
전라남도 영암군에 기부하면 전문 레이서와 F1경기장을 달릴 수 있는 체험권이 온다.
강원도 속초에 기부하면 서핑 입문 강습권과 장비 렌탈 이용권이 오고,
서울특별시에 기부하면 한강 야경을 볼 수 있는 크루즈 이용권이 온다.
전라북도 정읍이나 경상북도 김천시에 기부하면 한우 실속세트가 오고,
전라남도 진도군에 기부하면 전통민속주 진도홍주가 온다!
이건 세발의 피.
마을 잔치를 열어주거나 벌초 대행을 하는 이색 서비스들도 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 10만 원 까지는 전액 공제로 되돌려 받고
그 이상 기부할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게 된다.
공부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고향의 지역경제 발전을 돕는 기부 제도다.
좋은 뜻으로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나름 낭만적이고 실속 있는 제도다.
꼭 내가 살았던 곳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전국 어느 지역이든 기부할 수 있다.
예를들면, 기부자 본인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경기도 및 수원시 이외의 지역에 기부하면 되는데,
기부는 법인 제외, 모든 개인이 할 수 있고 연간 최대 5백만 원까지 가능하다.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돈을 모아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된다.
인구 감소,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은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이미지: 쌀, 김, 과일), 관광상품(이미지 : 한옥 숙박, 케이블카, 야외글램핑)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 제도다.
의미 면에서나 혜택 면에서나, 이것 참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원조는 일본이다.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 2008년에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20년 고향납세 기부액이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선례를 학습해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흥행 부진에 따라 개선해야할 점들이 많다.
물론 일본도 초창기엔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자체마다 고액의 답례품이나, 선불카드, 상품권, 항공권 마일리지 등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답례품으로 내걸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흥행을 끌었지만,
본래의 의미가 퇴색돼 제도 정비를 반복했다.
일각에서 일본과 한국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 규모라고 말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조건 상관없이 1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본은 부양가족이 없는 3천만 원 소득자 기준 28만 원,
5천만 원 소득자 기준 61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폭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정책 부분의 한계라면, 답례품의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현재 ‘고향사랑e음’을 둘러보면, 세액공제 10만 원에 맞춰서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만 원어치 특산품으로 지자체의 우수한 특산품을 홍보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또, 각 지자체에서 기부금으로 진행하는 기금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주는 노력이 주문된다.
아쉬운 점은 차차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이번 휴가철, 돌아오는 명절, 귀한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그럼 오늘 핑거이슈는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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