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인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인 30살 최 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자신의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며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최 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낀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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