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걸린 2살 원아가 잠을 자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교사는 사건 당일 감기에 걸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2살 원아를 야간연장반 교사로부터 인계받은 뒤 2층 원장실로 데려가 이불이 깔린 바닥에 눕혀 잠을 재웠습니다.
하지만 원아는 잠을 자던 도중 새벽 1~2시쯤(사망 추정 시간) 호흡곤란으로 숨졌고, 4~5시간이 지난 아침 6시가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숨진 원아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교사를 기소했습니다.
B원장에 대해서는 A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여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가 사고가 났다"며 벌금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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