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검찰 측은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겨 항명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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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로그아웃군특성상 상명하복 위반했으니 상응하는벌을받아야지
없는 죄만드는 게 군 검찰이구나
천벌을 받을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