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구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구매자들에게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유통 총책 60대 A씨와 불법 포획 대게를 공급한 선장 40대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어선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약 2,700마리, 체장 미달 대게(9cm 이하) 약 2,300마리를 포획·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이 게를 팔아 벌어들인 금액만 1,5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을 품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는 일명 '빵게'로 불리며 미식을 찾는 일부 구매자들 사이에 알음알음 불법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포획한 대게를 산 속에 있는 자기 집 마당 수족관에 보관해 놓고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해경은 울산시 울주군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9㎝ 이하 어린 대게의 연중 포획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지하거나 구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빵게 #불법포획#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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