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몰래카메라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화장실 몰카 영상을 성 착취물로 확장해서 법률을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다만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을 뿐,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재물손괴 혐의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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